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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 작성법

최종 업데이트: 2026-07-08 · 공식 출처: ABF · TGA · ODC

호주에 입국할 때는 모든 여행자가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 IPC)를 작성해 세관·검역 심사대에서 제출합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의약품·식품·검역 관련 질문이 들어 있어서, 무심코 ‘No’를 체크했다가 나중에 소지품이 발견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카드의 구조와, 특히 여행자가 헷갈리기 쉬운 약·음식 항목을 어떻게 판단하고 표시하는지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1. 입국카드는 언제·어디서 작성하나요?

입국카드는 보통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며,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해 두면 편합니다. 만약 기내에서 받지 못했다면 도착 후 입국 심사장 주변에 비치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핵심은 뒷면의 신고 질문을 대충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각 질문은 “해당되면 ‘Yes’에 표시하라”는 방식이라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솔직하게 ‘Yes’로 표시해야 합니다. 카드 양식·문구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는 받은 카드를 기준으로 읽으세요.

2. 반드시 정직하게 — 애매하면 ‘Yes’

입국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애매하면 ‘Yes’. 호주는 세관과 검역(생물보안)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신고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허위 신고 (false declaration)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Yes’로 표시했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한 물품은 확인 후 대부분 그대로 반입됩니다. 반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No’로 표시했다가 검사에서 발견되면, 물품 자체보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벌금·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은 물건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Yes’에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담당관이 확인 후 “그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반대의 경우 미리 신고했다는 점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의약품 관련 항목 표시하기

입국카드에는 의약품(medicines)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이나 통제 성분이 든 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항목에 ‘Yes’로 표시하도록 안내됩니다.

💡 개인 치료용 약이라도 반입 수량에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3개월분 이내 정도로 안내되지만, 성분·약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규정도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TGA·ODC에서 확인하세요. 전반적인 신고 흐름은 호주 입국 의약품 신고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챙긴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의약품 리스트 만들기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영문 성분명을 확인하고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대에서 설명하기 편합니다.

4. 식품·동식물성 제품(검역) 항목

호주 입국카드에서 의약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식품·동식물성 제품 항목입니다. 호주는 자국 농·축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보안(biosecurity)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카드에는 음식·식물·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Yes’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자가 흔히 챙기지만 신고 대상이 되기 쉬운 예:

⚠️ “포장된 과자인데 설마…” 싶은 것도 원료에 따라 검역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음식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식품 항목에 ‘Yes’로 표시하고 검역관에게 보여 주세요. 신고 후 문제없으면 대부분 그대로 반입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음식이 발견되면 처분·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호주 검역·생물보안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5. 그 밖에 자주 헷갈리는 항목

의약품·식품 외에도 카드에는 몇 가지 신고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이런 항목도 원칙은 같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Yes’로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6. ‘Yes’ 표시하면 무조건 압수되나요?

많은 여행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Yes’ = 압수가 아닙니다. ‘Yes’는 “이런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라는 신고일 뿐이고, 실제로 반입이 되는지는 물품의 종류와 서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자체가 여행자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압수가 두려워 신고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7. 세관 채널 — 빨간 채널과 초록 채널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 구역을 지날 때, 신고 여부에 따라 통로(채널)가 나뉘는 공항이 많습니다. 입국카드의 신고 결과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채널 영어 표시 언제 이용
빨간 채널 Goods to declare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Yes’ 표시한 항목이 있을 때)
초록 채널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품이 전혀 없을 때

카드에 하나라도 ‘Yes’가 있다면 빨간 채널(Goods to declare) 쪽으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항 구조나 담당관 안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현장 표지판과 직원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나오는 세관 영어 표현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어
Declare 신고하다 (소지 물품을 알리다)
Medication / Medicine 약, 의약품
Prescription 처방전
Quarantine / Biosecurity 검역 / 생물보안
Goods to declare 신고할 물품 있음 (빨간 채널)

8. 작성·입국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Yes’로 표시하면 무조건 압수되나요?

아닙니다. ‘Yes’는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신고일 뿐입니다. 개인 치료용 약이고 처방전 등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됩니다. 오히려 소지하고도 ‘No’로 표시하는 허위 신고가 문제를 키웁니다.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동식물성 원료가 든 한약·건강식품·견과류·건조식품 등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 식품 항목에 ‘Yes’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반입이 허용됩니다.

애매할 때는 ‘Yes’와 ‘No’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Yes’로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물품은 검사 후 대부분 통과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허위 신고로 처리되어 벌금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한국어인데 그대로 괜찮나요?

세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영문명·성분·용량과 본인 치료용임이 적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Australian Border Force, TGA, Office of Drug Control.

※ 입국카드 양식·문구와 신고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 방법과 신고 의무는 출발 전 호주 세관(ABF)· TGA·ODC의 공식 기준과 현장 안내를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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