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 작성법
최종 업데이트: 2026-09-05 · 공식 출처: ABF · TGA · ODC · DAFF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9월 기준) — 호주는 종이 입국카드를 디지털
Australia Travel Declaration(ATD)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2026년 말까지 전 수도 공항에 도입하고, 이후 12~18개월에 걸쳐
모든 국제공항·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환이 끝날 때까지 종이 카드는 계속 제공되며, 지금도 대부분의
입국자가 종이 카드를 작성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환 일정과 흔한 오해는 2번에 정리했습니다.
호주에 입국할 때는 모든 여행자가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 IPC)를 작성해 세관·검역 심사대에서 제출합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의약품·식품·검역 관련 질문이 들어 있어서, 무심코 ‘No’를 체크했다가 나중에 소지품이 발견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카드의 구조와, 특히 여행자가 헷갈리기 쉬운 약·음식 항목을 어떻게 판단하고 표시하는지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1. 입국카드는 언제·어디서 작성하나요?
입국카드는 보통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며,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해 두면 편합니다. 만약 기내에서 받지 못했다면 도착 후 입국 심사장 주변에 비치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앞면 — 왼쪽에 성·이름·여권번호·항공편명·호주 내 체류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 오른쪽에 신고 문항 11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의약품·식품·검역 항목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 뒷면 — 호주 국내 연락처와 비상 연락처, 직업·국적·생년월일, 그리고 A·B·C 신분 구분과 여행 목적을 고릅니다.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핵심은 뒷면의 신고 질문을 대충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각 질문은 해당되면 ‘네(YES)’ 칸에 X 표시하는 방식이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솔직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카드 양식·문구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는 받은 카드를 기준으로 읽으세요.
2. 디지털 전환(ATD) — 지금 어디까지 왔나
“호주는 이제 입국카드를 안 쓴다”는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종이 카드를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도 종이가 기본입니다.
Australia Travel Declaration(ATD)이란
종이 입국카드를 대신하는 디지털 신고입니다. 항공사 앱에서 출발 72시간 전부터 세관·검역 신고 항목을 미리 입력해 두면, 도착 시 QR 코드로 처리됩니다. 종이에 손으로 쓰던 것을 화면으로 옮긴 것이라 묻는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4.10 | 콴타스 선별 노선(시드니·브리즈번·멜버른) 파일럿 시작 — 45만 명 이상 참여 |
| 2026.7.13 | 정부 전국 확대 발표 — 4년간 5,610만 호주달러 투자 |
| 2026년 말 | 퍼스·애들레이드를 포함한 전 수도 공항 도입 목표 |
| 이후 12~18개월 | 모든 국제공항·항만으로 확대 (대략 2027년 말~2028년 초) |
자주 보이는 오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 상황 | 할 일 |
|---|---|
| 항공사 앱에서 ATD 안내를 받았다 | 앱에서 미리 작성. 그러면 종이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
| 안내를 못 받았거나 잘 모르겠다 | 기내에서 나눠 주는 종이 카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
| 디지털로 하고 싶지 않다 | 전환 기간에는 종이 카드가 계속 제공됩니다 |
3. 카드 구조와 신고 문항 11개
처음 받아 들면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칸은 오른쪽 신고 문항뿐입니다. 나머지는 여권과 항공권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
신고 문항 11개 — 무엇을 묻는가
문항을 미리 알고 가면 기내에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아래는 각 문항이 무엇을 묻는지와, 한국 여행자가 특히 걸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 | 묻는 내용 | 여행자 주의 |
|---|---|---|
| 1 | 의약품·스테로이드·무기 등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 약을 가져가면 여기가 ‘네’입니다 |
| 2 | 주류 2,250mL 초과, 담배 25개비 또는 25g 초과 |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만 |
| 3 | 해외 구매·면세 물품 합계 A$900 초과 (선물 포함) | 선물도 합산합니다 |
| 4 | 사업·상업 용도의 상품이나 견본 | 순수 여행이면 대개 해당 없음 |
| 5 | 현금·외화 A$10,000 상당 이상 | 여행자수표·머니오더 등도 요청 시 신고 대상 |
| 6 | 육류·가금류·생선·해산물·계란·유제품·과일·채소 | 기내식 과일, 육포가 여기 |
| 7 | 곡류·씨앗·견과류·식물·전통 의약품·약초·목각 제품 | 한약·홍삼이 여기입니다 |
| 8 | 동물·동물성 제품·알·생물표본·곤충·조개류·양봉 제품 | 녹용·꿀·프로폴리스가 여기 |
| 9 | 흙이 묻었거나 담수에서 사용한 물건 (스포츠·레저 장비, 신발) | 등산화 밑창 |
| 10 | 최근 30일 농장·가축·황야·강·호수 접촉 여부 |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묻습니다 |
| 11 | 최근 6일 아프리카·중남미·카리브해 체류 여부 | 감염병 관련 확인 |
또 하나. 신고 문항은 품목을 적는 칸이 아니라 ‘네 / 아니오’를 고르는 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영어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 카드에는 X 표시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심사대에서 말로 하면 됩니다. 영어가 걱정이라 신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뒷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앞면만 쓰고 제출했다가 되돌려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뒷면에는 연락처와 신분 구분이 들어갑니다.
- 비상 연락처 —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출발 전에 누구를 적을지 정해 두세요. 기내에서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A · B · C 신분 구분 — 관광·워홀·유학 등 대부분의 한국 여행자는 B(방문자 혹은 임시 거주자)입니다. B를 고르면 예상 체류 기간과 영구거주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함께 적습니다.
- 여행 목적 — 8개 중 하나에만 X 표시합니다. 일반 관광은 7번 휴가, 유학은 5번 교육, 워홀 취업은 4번 고용에 가깝습니다.
- 직업·국적·생년월일·탑승 국가도 영어로 적습니다. 생년월일은 일 / 월 / 년 순서라 한국식(년·월·일)과 반대입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을 미리 보고 가세요
카드 자체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한국어 번역 샘플을 공식으로 제공합니다. 어느 칸이 무엇을 묻는지 한국어로 확인한 뒤 영어 카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아래가 그 번역본입니다.
4. ‘호주 내 주소’는 이렇게 적습니다
앞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입니다. 호주 주소는 한국과 순서가 반대라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헷갈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호텔 예약 확인서에 적힌 영문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직접 조합하려다 순서가 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State)는 약자로 적으며, 대표적으로 NSW(뉴사우스웨일스·시드니), VIC(빅토리아·멜버른), QLD(퀸즐랜드·브리즈번), WA(서호주·퍼스), SA(남호주·애들레이드)를 씁니다.
5. 반드시 정직하게 — 애매하면 ‘Yes’
입국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애매하면 ‘Yes’. 호주는 세관과 검역(생물보안)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신고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허위 신고 (false declaration)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은 물건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Yes’에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담당관이 확인 후 “그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반대의 경우 미리 신고했다는 점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의약품 관련 항목 표시하기
입국카드에는 의약품(medicines)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이나 통제 성분이 든 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항목에 ‘Yes’로 표시하도록 안내됩니다.
- 처방약(prescription medicine)을 가지고 있다 → ‘Yes’로 표시하고, 요청 시 영문 처방전·소견서를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통제 성분(controlled substances)이 든 약 — 코데인 감기약, 졸피뎀 수면제, ADHD 치료제 등 — 은 특히 신고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약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통제성분 의약품 반입 주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약은 원래 포장·라벨 그대로, 처방전과 함께 휴대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내가 챙긴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의약품 리스트 만들기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영문 성분명을 확인하고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대에서 설명하기 편합니다.
7. 식품·동식물성 제품(검역) 항목
호주 입국카드에서 의약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식품·동식물성 제품 항목입니다. 호주는 자국 농·축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보안(biosecurity)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카드에는 음식·식물·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Yes’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자가 흔히 챙기지만 신고 대상이 되기 쉬운 예:
- 한약·건강식품 — 동식물성 원료가 든 제품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견과류·건조 과일·씨앗 등 자연 원물에 가까운 식품.
- 육류·육가공품 — 소시지·육포·통조림 등은 특히 제한이 많은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유제품·계란 가공품, 일부 생·건조 채소·과일.
- 라면·즉석식품처럼 고기·수프 분말이 든 가공식품.
8. 그 밖에 자주 헷갈리는 항목
의약품·식품 외에도 카드에는 몇 가지 신고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 현금 — 일정 금액 이상(흔히 1만 호주달러 상당 이상으로 안내됨)의 현금·통화를 소지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방법은 세관 안내를 따르세요.
- 흙이 묻은 신발·캠핑 장비·목제품 등 — 흙·씨앗이 붙어 있으면 생물보안 위험으로 신고·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물성·식물성 기념품(가죽·목각·씨앗 공예품 등) — 원료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도 원칙은 같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Yes’로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9. ‘Yes’ 표시하면 무조건 압수되나요?
많은 여행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Yes’ = 압수가 아닙니다. ‘Yes’는 “이런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라는 신고일 뿐이고, 실제로 반입이 되는지는 물품의 종류와 서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 개인 치료용 처방약 — ‘Yes’로 신고하고 처방전을 보여 주면 대개 그대로 반입됩니다.
- 포장된 식품 — 신고 후 검역 검사에서 문제없으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 반입 제한 품목이라면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기 때문에 벌금은 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신고 자체가 여행자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압수가 두려워 신고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10. 세관 채널 — 빨간 채널과 초록 채널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 구역을 지날 때, 신고 여부에 따라 통로(채널)가 나뉘는 공항이 많습니다. 입국카드의 신고 결과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 채널 | 영어 표시 | 언제 이용 |
|---|---|---|
| 빨간 채널 | Goods to declare |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Yes’ 표시한 항목이 있을 때) |
| 초록 채널 | Nothing to declare | 신고할 물품이 전혀 없을 때 |
카드에 하나라도 ‘Yes’가 있다면 빨간 채널(Goods to declare) 쪽으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항 구조나 담당관 안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현장 표지판과 직원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나오는 세관 영어 표현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영어 | 뜻 |
|---|---|
| Declare | 신고하다 (소지 물품을 알리다) |
| Medication / Medicine | 약, 의약품 |
| Prescription | 처방전 |
| Quarantine / Biosecurity | 검역 / 생물보안 |
| Goods to declare | 신고할 물품 있음 (빨간 채널) |
11. 심사대에서 쓰는 영어 문장
영어가 부담스러워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필요한 문장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먼저 말할 때
| 영어 | 뜻 |
|---|---|
| I have medication with me. |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
| It’s for my personal use. | 제 개인 치료용입니다. |
| Here is my prescription in English. | 영문 처방전이 여기 있습니다. |
| I have some food to declare. | 신고할 음식이 있습니다. |
| I’m not sure if this needs to be declared. | 이게 신고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질문을 받았을 때
| 질문 |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
|---|---|
| Do you have any medication? | Yes, prescription medicine for personal use. |
| What is this medicine for? | For my blood pressure. / For my allergy. 등 간단히 |
| Are you carrying any food? | Yes, some packaged snacks. I declared it. |
| How long are you staying? | Two weeks. / Ten days. |
12.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내용을 다 알아도 형식에서 걸려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심사대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실수 | 이렇게 하세요 |
|---|---|
| 주소 칸에 “Hotel”만 적음 | 예약 확인서의 전체 영문 주소를 옮겨 적기 |
| 앞면만 쓰고 뒷면을 비움 | 뒷면에 연락처·신분 구분·여행 목적이 있습니다. 카드에도 “양면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
| 생년월일을 한국식으로 기재 | 카드는 일 / 월 / 년 순서입니다 (1990.3.7 → 07 03 1990) |
| 비상 연락처를 못 적음 | 가족·친구 연락처를 출발 전에 정해 두세요 |
| A·B·C를 안 고르거나 여러 개 표시 | 대부분의 여행자는 B(방문자·임시 거주자) 하나만 |
| 여행 목적을 여러 개 표시 | 8개 중 한 항목에만 X |
| 가족이 한 장에 몰아서 작성 | 원칙적으로 1인 1장. 어린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 |
| 서명·날짜 누락 | 서명이 빠지면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
| 체크(✓)로 표시 | 카드 지시는 X 표시입니다. 한 문항에 한 칸만 |
| 연필·색깔 펜으로 작성 | 카드에 “푸른색 또는 검정색 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 항공편명을 잘못 적음 | 탑승권의 편명(예: KE121)을 그대로 |
13. 작성·입국 체크리스트
- 출발 전에 한국어 번역 샘플로 문항을 미리 읽어 둔다.
- 푸른색 또는 검정색 펜을 기내 가방에 넣어 둔다.
- 기내에서 카드를 받으면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해 둔다.
- 앞면에 호주 내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 생년월일은 일 / 월 / 년 순서로 적는다.
- 뒷면의 비상 연락처·A·B·C 구분·여행 목적을 빠짐없이 채운다.
- 표시는 체크(✓)가 아니라 X로, 한 문항에 한 칸만 한다.
- 처방약·통제성분 약이 있으면 의약품 항목에 ‘Yes’로 표시하고 영문 처방전을 준비한다.
- 음식·한약·건강식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식품 항목에 ‘Yes’로 표시한다.
- 현금·기념품 등 애매한 물품은 ‘Yes’로 표시한다.
- 영문 의약품 목록을 미리 만들어 프린트해 둔다.
- 신고 물품이 있으면 빨간 채널(Goods to declare)로 향한다.
자주 묻는 질문
‘Yes’로 표시하면 무조건 압수되나요?
아닙니다. ‘Yes’는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신고일 뿐입니다. 개인 치료용 약이고 처방전 등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됩니다. 오히려 소지하고도 ‘No’로 표시하는 허위 신고가 문제를 키웁니다.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동식물성 원료가 든 한약·건강식품·견과류·건조식품 등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 식품 항목에 ‘Yes’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반입이 허용됩니다.
애매할 때는 ‘Yes’와 ‘No’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Yes’로 표시하고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물품은 검사 후 대부분 통과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허위 신고로 처리되어 벌금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한국어인데 그대로 괜찮나요?
세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영문명·성분·용량과 본인 치료용임이 적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호주는 이제 입국카드를 안 쓴다던데 사실인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종이 카드를 디지털 Australia Travel Declaration(ATD)으로 바꾸는 중이지만 아직 진행 단계입니다. 2026년 말까지 전 수도 공항, 이후 12~18개월에 걸쳐 모든 국제공항·항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전환 기간에는 종이 카드가 계속 제공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입국자는 종이 카드를 작성합니다.
카드를 한국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호주 정부가 한국어 번역 샘플을 공식 제공하므로, 어느 칸이 무엇을 묻는지 한국어로 확인한 뒤 영어 카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번역본에 직접 기재하면 안 됩니다.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카드에는 “X로 대답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시대로 X를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문항에 한 칸만 표시하고, 고쳐 쓴 흔적이 크면 새 카드를 받으세요.
SmartGate로 통과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SmartGate는 여권·출입국 심사를 자동화한 것이고, 입국카드는 세관·검역 신고입니다. 서로 다른 절차라 SmartGate를 이용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전자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내 주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적나요?
첫 번째 숙소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더라도 전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 집에 머문다면 그 주소를, 캠핑카 여행이라면 첫 숙박지나 렌터카 업체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워 두는 것만 피하세요.
영어를 못하는데 ‘Yes’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카드에는 표시만 하면 되고, 품목을 영어로 적는 칸이 아닙니다. 심사대에서도 약과 서류를 함께 보여주며 “medication, prescription”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영어가 걱정돼서 ‘No’를 고르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카드를 몇 장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한 장입니다. 어린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합니다. 가족 것을 한 장에 몰아 쓰면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니, 기내에서 인원수만큼 받아 두세요.
공식 출처: Australian Border Force, TGA, Office of Drug Control.
※ 입국카드 양식·문구와 신고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 방법과 신고 의무는 출발 전 호주 세관(ABF)· TGA·ODC의 공식 기준과 현장 안내를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 — 2026-09-05 ABF 공식 한국어 번역본(양식 1442i)과 대조해 앞·뒷면 구성 설명을 정정하고 신고 문항 11개 전체·뒷면 항목·X 표시 지침·생년월일 표기 순서를 반영. 디지털 전환(ATD) 일정, 호주 주소 표기법, 심사대 영어 문장, 자주 하는 실수 추가 · 2026-07-08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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